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 신청시 채무자에게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족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문에 부모님 파산으로 인해 혹시 자녀의 월 수입이나 재산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주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시 가족 소유 재산에도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가족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약 14가지 안팎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중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과거 1년간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 거래 내역, 보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자동차,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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