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소재를 묻기가 다소 난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요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 사건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피해를 입은 환자 측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요양원이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방임학대’ 판정이 내려졌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환자의 보호자는 납득하거나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요양원 측의 과실이나 고의로 환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 감독 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주리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 관리 감독 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먼저 요양원 측의 민사상 책임 등을 밝혀주거나 짚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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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광주민사변호사의 요양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