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사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과연 해당 소음이나 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 감정결과를 두고 양측간 공방이 이어지게 되고, 다음으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얼마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얼마전 광주고등법원은 공사 소음과 진동 피해로 인해 양어장 어류가 폐사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공사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의 쟁점과 손해배상 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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