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사건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는 임차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한 분뿐만 아니라 전세 만기가 얼마남지않은 임차인들 역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이를 전세금반환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항력인데요, 광주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황별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소송을 위해 꼭 필요한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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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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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인정안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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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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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원문 링크 : 광주법무법인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대항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