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보장약정은 주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이 실패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조합원 가입 계약서의 일부이거나 별도의 확약서 등으로 제공되며, 조합원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보장약정만 있으면 설령 사업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불보장약정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지주택 환불보장약정의 효력과 납입금 전액 환불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보장약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납입금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총유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환불을 약속하는 행위는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을 처분하거나 총유물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
원문 링크 : 지주택 환불보장약정 믿어도 될까 광주부동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