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의 면적이 넓을수록 관리비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관리비 분담과 수익금 배분을 두고 관리단과 구분 소유자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광주변호사추천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관리비 차등부담 문제와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 차등 부담 분쟁 문제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전유부분외에 입주민 혹은 외부인이 사용하는 공용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는데, 이 비용 부담을 두고 일부 입주민(구분소유자)의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에 살고 있어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이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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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수익금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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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차등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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