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월변제금 같은 채무상환없이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다만 혜택이 큰 만큼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데요, 파산 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파산자가 살고 있는 집도 처분해야 하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신청시 채무자의 보유재산 처리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데 지속적인 수입이 없어 더이상 채무 변제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영업자, 비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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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광주도산변호사 파산신청시 집 보증금도 청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