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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절차와 망인의 영업용 차량 처리문제 광주상속파산변호사

 상속재산파산절차와 망인의 영업용 차량 처리문제 광주상속파산변호사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상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주상속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상속재산파산절차와 망인의 영업용 차량의 처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vs 한정승인vs 상속재산파산의 차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이 남긴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도 상속채무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은 뒤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