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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가해자의 합의 거부 피해자가 앞으로 해야할 일 광주변호사

 폭행가해자의 합의 거부 피해자가 앞으로 해야할 일 광주변호사

사소한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란 피해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 뿐만 아니라 위협,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행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비교적 형량이 낮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니만큼 형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폭행 사건이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가해자가 보통 피해자에게 합의 연락을 해오고 합의가 성공하면 수사가 그대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된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폭행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경우 피해자가 앞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처벌수위와 폭행 합의금 폭행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