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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종료후에도 명도지연시 차임 계산 광주상가변호사

 임대차계약종료후에도 명도지연시 차임 계산 광주상가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측이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10년 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에는 임대인 측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해 강제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든 임차인이 집행절차전 자발적으로 퇴거를 결정하든 하게되면 임대인은 가지고 있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한 임차인에게 그 기간동안의 차임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광주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종료 후 분쟁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 해당 기간동안 차임은 임대차 계약당시 차임인지 아니면 현 시세에 따른 차임인지 알아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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