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 파산= 면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파산을 앞두고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켰음에도 면책으로 이어진다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따집니다.
채권자 역시 법인의 고의 파산이 의심된다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해 법원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법인의 사기파산이 의심될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기파산, 사기죄 고소할 수 있나요?
법인 사기파산이 의심된다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죄로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의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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