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마침내 한국 Web3 및 금융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토큰증권 협의체 분과회의 운영방안. 금융위원회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STO와 RWA(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드디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식 규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 내용과 이것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블록체인이 '합법적 장부'로 인정받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의는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을 법적인 증권 계좌부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 입니다.
이제 기존의 전자증권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토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쪼개서 팔기 힘들었던 실물 자산들이 RWA 코인 형태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