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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임대차보호 받을 수 있나요?(김수미 배우 별세로 알아보는 부동산법)

 법인도 임대차보호 받을 수 있나요?(김수미 배우 별세로 알아보는 부동산법)

김수미 배우가 75세로 별세하였습니다. 김수미 배우는 얼마전 흑백요리사에서 중식여신으로 불리는 정지선쉐프 및 다양한 연예계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유명했죠.

그만큼 인성이 받쳐주기에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김수미는 남편과의 일로 종종 매스컴에 나오곤 했습니다.

시댁에 법무부 장관, 교수 등 정재계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남편은 수영장에서 낯선 여자와 어울리는 등 다양한 가십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성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미에게 부동산 문서를 주며, 이혼한 뒤 모든 삶을 책임져줄테니 다른 남자와 만나라고 할 정도루요. 김수미 자녀 역시 한남더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남더힐은 나인원한남과 더불어 우리나라 초고가 주택으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고급아파트는 물량 자체가 잘 안나오고 있죠.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김수미 배우의 아들 부부 정명호 서효림 부부는 법인이 임대인인 한남 더힐에 거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