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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OCI 통합 정당성 확보

 법원, 한미약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OCI 통합 정당성 확보

법원이 한미약품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미약품과 OCI그룹과의 통합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한미약품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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