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결과는 인용, 일부 인용, 기각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인용은 처분 자체를 완전히 취소하는 결정으로 면허가 즉시 회복된다. 반면 일부 인용은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된다. 음주 운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다. 기각은 운전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다수의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일부 인용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는 편이나, 기각받는 확률이 의외로 높은 편임을 알아두어야 한다. 최근 김해 지역에서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이가 전문 행정사를 찾았다는 사례가 있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는 대표적 이유는 첫째로 본질에 대한 오해다. 행정심판은 반성문을 통한 관용적 판단 절차가 아니며 공익상 필요와 개인이 입는 불이익의 비교를 통해 면허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한지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로 주장과 제출서류의 부실이다. 서면 위주의 심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설득력을 잃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번의 기회인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높이려면 객관적 입장에서 사안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조력하에 서면 작성과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제를 높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구성도 필요하다. 진행 전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타인의 시선까지 고려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또한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서면 작성과 입증자료 준비가 심판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서면이 충분히 탄탄하지 않으면 기각 가능성이 커진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구제 여부 판단에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수치가 낮을수록 구제 확률이 높아지더라도 단속 수치 외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0.1% 미만일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로 면허취소가 바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인용은 처분 자체를 없애지만 대부분 110일의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취소 처분은 면하더라도 정지 기간 동안은 운전이 불가하다.
개인이 혼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도 구제가 가능하다는 법적 가능성은 있으나, 반성문만으로 구제를 받는다고 보장되지는 않는다. 적발 경위와 운전의 필요성 등을 논리적 주장과 객관적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포 지역에서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준비한다면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방법으로 여겨진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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