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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외품 제조품목 허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품목 허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품목 허가 인·허가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행정사 마상만입니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품목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강청량제·세척세·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나.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지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 또는 물품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서류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 동물용의약외품제조품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