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 지역의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관찰이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기간은 12월 18일에서 올해 4월 17일까지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736건(정지 759건, 취소 977건)으로 시행 전 2,345건(정지 957건, 취소 1,388건)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법 시행과 운전자 인식 변화, 경찰 단속 강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인생은 물론 다른 선량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한순간에 파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구제방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길이 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 내부 제도로 의견 제출 방식으로 이뤄지며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으므로 행정심판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자는 생계형 운전자와 모범운전자,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검거 등으로 표창 받은 자 등이며 소요 요건은 0.120% 미만 등의 요건이 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피해자, 음주측정 불응자, 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자, 과거 5년 이내 음주 및 취소 전력이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이익이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을 경유하거나 행정심판포털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구제율이 낮기 때문에 생계형 직업, 낮은 알코올 농도, 면허취득기간, 양호한 운전경력, 불가피한 운전 사유 등 유리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제기 시 다수의 서류를 준비해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교통법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구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수임비용은 합리적으로 제시된다.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 편하게 연락하라는 내용으로 글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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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행정사)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