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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재결례 살펴보기 (대구E&F행정사)

 음주운전 행정심판 재결례 살펴보기 (대구E&F행정사)

사건은 2018년 11월 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피청구인이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데에서 시작된다. 혈중알코올농도(BAC)는 최초 측정에서 0.059%로 낮게 측정되었으나 채혈측정을 통해 0.106%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2년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2008년 즉결심판불응 한 차례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을 뿐이라고 제출했다.

이에 대한 재결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규정과 개별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했다. 법령상 운전면허 취소는 음주운전 시 가능한 제재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해 온 점,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내린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은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재결 요지는 운전경력의 장기간 무사고 기록과 피해 미발생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처분을 감경한다는 취지이며, 이로써 취소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정지처분으로 대체되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재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