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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E&F행정사) 학교폭력 가해자(가해학생) 억울하다면?

 (대구E&F행정사) 학교폭력 가해자(가해학생) 억울하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가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해자 취급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이지만 처벌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억울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글은 가해자(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정리한다.

관련 증거 확보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필수적이다. 서면자료, 사이버 자료, 녹취자료, 휴대폰 자료 등을 확보해 억울한 점을 입증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정된 절차를 거쳐 가해학생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해학생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유도되며, 필요하다면 자치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통해 객관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다.

선도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내 봉사활동 및 사회봉사 참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해행위의 심각성이나 재발 위험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과도한 처벌이 아님을 전제해 합당한 조치를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은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 법적·제도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생 초기부터 전문행정사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애초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관심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 대구학교폭력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