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도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국어사전의 숙취 정의처럼 전날의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를 뜻하며, 많은 이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마시고도 전혀 예상을 못한 채 단속되어 황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작년 대구 지역의 출근 시간대인 6시에서 9시 사이에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가 520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다. 전날 음주 후 아침에 출근하다 적발된 경우도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하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경찰조사 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다만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구제 가능성은 수치나 과거전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수의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상담이 중요하다. 대구행정사 E&F는 음주운전 구제와 반성문 탄원서 작성을 전문으로 처리한다. 억울한 사정이나 여러 사정을 담담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반성문과 탄원서는 간결하고 담담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은 재발 방지가 최우선이므로, 전날 과다 음주를 피하고 출근 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걸리면 여러 곤란이 찾아올 수 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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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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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
원문 링크 : 숙취 음주운전 구제 방법 (대구E&F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