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일 수도 있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측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은 관련증거를 확보하고 자치위원회 개최 시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심의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포함한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제14조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을 통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러한 절차는 학교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대구행정사 E&F에서 다루는 내용은 가해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절차와 권리다.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의견진술할 수 있어 방어권을 행사한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과 피해회복·재발방지에 대한 다짐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조치결과가 전학 또는 퇴학으로 확정될 경우 가해학생은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조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심결과에 불복하면 6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의견진술 재심 행정심판에 관한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한다는 안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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