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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E&F)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대구행정사E&F)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심의는 조치 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학교생활의 성실성, 피해학생과의 관계(선택사항), 기타 고려사항으로 구성된다. 조치 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항목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는지, 가해자 조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가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된다. 학교생활의 성실성은 충실한 학교생활을 위한 노력 여부, 학교 또는 학급 규칙 준수, 교사의 지도 준수, 교우 관계의 원만함을 포함해 전반적인 생활태도를 점검한다.

피해학생과의 관계는 선택사항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여부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 여부를 판단 항목으로 삼는다. 또한 기타 고려사항으로 조치 이후 특별한 선행이나 유공 사례가 있는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여부를 함께 본다. 심의 원칙으로는 먼저 학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제8호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가운데 제4호 제5호 제6호의 삭제 여부를 심의한다. 둘째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기존 졸업자는 제외한다. 셋째로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엄격히 심의한다.

특정 제외 대상도 명시되어 있다.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포함)의 학교폭력 사안이 있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제4호 제5호 제6호에 대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는 졸업과 동시 삭제된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심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퇴학처분(제9호)은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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