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해 적발되면 면허 취소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처벌 기준상 아무리 적은 양을 마셨다 해도 면허 정지를 피하기 어렵다. 현場에서는 초범도 보통 1년의 결격 기간을 받지만, 2회 이상이나 사고가 동반되면 2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긴 결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들이 많고, 직업 활동을 위해 운전이 필수이거나 일상생활의 필요로 인해 단축에 관심이 커진다.
단축을 위한 구제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주로 거론된다. 이를 통해 면허 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시된다. 결격 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구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요건이나 소요 시간,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전문 행정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도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또한 벌금 감경이나 형사처벌의 선처를 위한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구성에 대해서도 전문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현장 관계자는 음주운전 결격 기간 구제를 모색하는 이들에게 시작은 전문 상담임을 강조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 결격 기간 1년 2년 단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