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무소는 대구지역 민원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대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많으며, 때로는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며 기뻐하며 결국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다가온다. 재판이 끝나고 행정사님의 도움으로 결과가 좋다고 들려올 때에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느낌이 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나쁜 사람을 돕기 위한 꾸미기가 아니다. 죄는 존재하지만 그 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히 몰라서 발생했거나, 생계가 빠듯해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일 수 있다.
반성문은 먼저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숨겨진 이야기, 즉 중요하지만 미처 전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문에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으면 훌륭한 반성문으로 평가된다. 반성문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와 같이 자기 반성의 행위를 포함하며, 법원 반성문에 한정해 다루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거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문서다. 형식이나 양식의 제약은 크지 않으며, 피해상황이나 억울한 내용,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장황하게 늘이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서는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의 구제를 목적으로 관계기관에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 형태다. 진정서는 진정의 요지와 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형식의 제약은 크지 않으나 원인과 사실, 진정의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효과를 높인다.
원문 링크 : 대구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대구 민원행정 대필 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