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 속에서 중고차 판매가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면허취소를 앞둔 음주운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고차 영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생계형 직업으로 면허 의존도가 커서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는 경우가 있다. 주된 주제는 중고차 딜러의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 절차와 가능성이다.
중고차 딜러는 생계형 운전자로 분류되며, 면허가 없으면 업무 수행이 불가하고 생계 유지도 불가능해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수치가 0.1%를 초과하거나 인적사고가 동반된 경우, 측정불응이나 도주, 경찰관 폭행 등이 없을 것,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이 없고 동일 기간 동안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을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해 처분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접수되며, 약 한 달에서 두 달 후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바람직한 결과는 면허취소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가결이다.
또한 중고차 딜러는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순서에 따라 진행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취소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담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다. 위원회의 판단은 접수 후 약 두 달 전후에서 길게는 세 달 정도 소요되며, 이때 일부 인용되어 면허취소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기를 기대한다. 기각되면 취소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업 체계상 필요한 구제에는 전문 사무소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며,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나 반성문 작성에서도 전국 규모의 역량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이들이 구제를 찾고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된다. 경기 상황이 좋아져 생활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게 남아 있으며, 시기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듯이 희망도 함께 지속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진다. 이로써 중고차 딜러 음주운전 영업 판매 사원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된다.
원문 링크 : 중고차딜러음주운전 영업 판매 사원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