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는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사정을 진술하고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 형태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진정서는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형식에 큰 제약은 없으나 진정의 원인과 사실, 진정의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를 높인다.
사법적 구제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진정서는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신청방법이 다양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사건처리가 비교적 짧게 진행된다.
진정서 제출사유로는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나 불편,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해석의 요구, 사법기관에 억울함 호소나 타인에 대한 처벌 요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 요구, 특정한 요구를 할 때 등이 있다. 진정서 작성의 예로는 영업정지, 용도변경불허, 토지보상, 정당한 수사촉구, 임금미지급, 음주운전, 인·허가, 신고,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보상, 타인에 대한 처벌 및 피해보상요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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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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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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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예시
원문 링크 : 진정서 양식 예시 쓰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