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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과거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과거전력이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행실이 바르고 모든 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조그마한 실수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음주운전과 같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특히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는 경우 큰 뼈아픈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에 대해 다루되,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본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일 때 처벌을 받는다. 형사적 책임 외에도 행정적 책임도 함께 부담하며, 형사적 책임은 벌금이나 징역형 등이고, 행정적 책임은 면허정지나 취소를 뜻한다. 면허가 취소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0.03% 이상 0.08% 미만에 속하더라도 면허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가 과거전력이 있는 경우로, 과거 음주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정지 수치임에도 면허가 취소되며 그 기간도 1년이 아닌 2년이 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해당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의 시기는 담당자의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일 내로 연락이 오는 편이다. 그때 조사를 받으면 되지만 미리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챙겨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도움은 면허 부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구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에 대한 선처는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시 40일 임시운전면허증을 받고 면허증은 반납한다. 면허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지만 본 통지서는 조사 후 2~3주 지나 우편으로 받게 된다.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 혹은 구공판으로 진행된다. 대개 단순초범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냈지만, 2회 이상이거나 음주사고 등 사안이 좋지 않을 경우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면허구제 방법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감경을 받는 것이다. 신청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되기도 한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하다. 누가 감경을 받는지 등은 전문 기관의 안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는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며,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과거전력이 있다면 더욱 사건에 주목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차이에 따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현재 해야 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과거전력이 있어 걱정을 하고 있다면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