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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신청

 의사상자 신청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로 인해 참변을 당한 임세원 교수 유족들이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불인정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구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유족 측과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어 소송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의사상자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자와 의상자를 통칭해서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사유 발생부터 3년 이내로 그 주소지를...

# 의사상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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