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 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도로교통법 제2조19의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도로교통법 제2조의3)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합니다. 현재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이동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시 나온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음주단속 대상이란 걸 모른 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