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가 2회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그로 인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부담이 큰 편이다. 특히 2회에 해당되면 면허취소 기간이 2년으로 길어져 운전이 필요한 직종이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른다. 이때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과거 10년 넘게 면허취소 전력이 있어도 이번에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수치로 2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편이 일반적이다. 다만 본인의 희망이나 정황상 특이사항이 있다면 행정심판 등 구제 방법의 검토가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2회에 해당되면 형사처분에서도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2회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은 위헌’ 판단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반성문 탄원서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스스로 준비가 가능하다면 직접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은 전문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다룰 수 있는 행정사 사무소는 지역과 무관하게 상담과 필요 서류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고 설명한다. 2회에 해당되는 만큼 구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자료의 탄탄한 구성과 적시 제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는 원인을 차단하는 자기관리의 중요성도 계속 지적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운전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를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참석 지인과의 자리나 상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 운전 등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들이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고통은 스스로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대응 방식 또한 본인 의지와 구제 절차의 병행으로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마무리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은 구제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여겨진다. 다만 본인의 의사나 특별한 정황에 따라 구제 시도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분에 대한 대비와 양형자료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상담 및 절차 진행 필요 여부는 지역과 무관하게 가능한 만큼, 필요한 경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하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이것 역시 신경을 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