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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3-1 단기비자와 F-1-5 장인 장모의 방문동거

 중국 C-3-1 단기비자와 F-1-5 장인 장모의 방문동거

대구출입국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출입국행정사 E&F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한국에서의 정착을 돕기 위해 초기정착 지원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를 국내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 위치한 재외공관을 통해 단기비자인 C-3-1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F-1-5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관광에 해당되는 C-3-2 비자는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기정착 지원단계에서는 외국인배우자가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한 부모이며, 1년 범위로 한정해서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및 양육 지원단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때에는 최장 4년 10개월 있을 수 있는데요, 단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배우자를 아내로 둔 남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