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의 한국 국적 취득(혼인 간이귀화)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간이귀화(3년이상거주), 간이귀화(혼인유지), 간이귀화(혼인단절), 특별귀화(국적회복자의 자), 특별귀화(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수반취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F6비자 자격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간이귀화(혼인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6비자의 국적취득(간이귀화) 1. 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2.
추가요건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원문 링크 : F6비자의 한국 국적 취득 (혼인으로 인한 간이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