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의사소통 출입국전문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을 고시하였습니다. 한국어 구사 요건 고시 1.
한국어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2.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1)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 -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
원문 링크 : F-6비자 의사소통에 관한 최근 법무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