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대구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행정사 E&F입니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나 이주에 대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유까지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자유로이 해외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를 살펴보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불복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금지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 통지...
원문 링크 : 출국금지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해 (대구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