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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E&F행정사) F-6비자 F-5(영주권)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대구E&F행정사) F-6비자  F-5(영주권)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F-6비자 F-5(영주권) 출입국 전문 행정사 대구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영주권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입국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하나를 살펴보는데 바로 이 품행요건과 관련있는 내용입니다. 재결 요지 주문 피청구인이 2018. 9. 20.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70. 4. 19생, 여)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0. 7.

국민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1. 6. 22.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8년 7월경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9. 20.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