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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서면 작성 및 대리 (대구E&F행정사)

 고충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서면 작성 및 대리 (대구E&F행정사)

고충민원 서면 작성 및 대리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대구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부자의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낼 고충민원 서면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며 간절한 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은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상담 및 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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