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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반성문 잘못을 알기에

 사기죄 반성문 잘못을 알기에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등 문서 작성 전문 행정사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을 때에도 사기에 해당될까요? 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금전 관계 때문에 얽힌 사연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고소에 이르러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역시 최근 사기죄 반성문 작성에 대한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 분 역시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사기에 대한 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망행위입니다.

상대가 나를 속이는 행위를 하였는가? 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는데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에 관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도 회사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