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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과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대구E&F행정사)

 장애인 등록과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대구E&F행정사)

장애인등록 장애등급 이의신청 행정심판 대구 행정사 E&F 장애인등록 근거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에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신청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합니다.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