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제외대상에 대해 관련 법규정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료기기와 화장품과 관련한 MSDS도 아래쪽에 언급해보았습니다.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2.
관련용어 유해인자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을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분류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분류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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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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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대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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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제외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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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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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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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MSDS
원문 링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1-작성 및 제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