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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6-영업자별 준수사항

 위생용품6-영업자별 준수사항

위생용품 영업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엽업자별 공통 준수사항 관리 및 점검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위생처리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작업장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신고증 영업신고증은 영업소 안에 보관 공무원 대응 관계 공무원 등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금지 행정처분 시정명령ㆍ폐기처분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 위생교육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 2. 위생용품제조업의 준수사항 원료출납 관계서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 거래 기록 제품의 거래 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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