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식약처 안내사항들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UDI 바코드 부착과 통합정보 등록은 최초 시행 내용과 변함없습니다. 1. 공급내역보고 제도변화 1) 최초시행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달에 공급하는 제품부터 그 다음달내 보고 등급 최초 시행일 최초 보고일 1 2023.07.01 2023.8.1~8.31까지의 공급내역을 2023.9.1~9.30 사이에 보고 2 2022.07.01 2022.8.1~8.31까지의 공급내역을 2022.9.1~9.30 사이에 보고 3 2021.07.01 2021.8.1~8.31까지의 공급내역을 2021.9.1~9.30 사이에 보고 4 2020.07.01 2020.8.1~8.31까지의 공급내역을 2020.9.1~9.30 사이에 보고 2) 1차 개선 : 1, 2등급 축소 첨부파일 식약처 적극행정으로 의료기기 제도 합리적 운영.pdf 파일 다운로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20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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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보고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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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보고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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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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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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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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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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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이식형의료기기
원문 링크 : 의료기기 등급별 공급내역보고 대상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