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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의료기기법 이상하게 이해하기

 [생각] 의료기기법 이상하게 이해하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해당 법을 처음 접하게 되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못 이해할수 있습니다. 이해하더라도 현실이나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갸우뚱거리기도 하고요.

의료기기법에서 이상하게 해석되거나 그냥 이상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1. 의료기기용 원재료도 의료기기이다?

예전에 화관법, 화평법 관련해서 의료기기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 원재료에 대해서 연로하신 타 부서장과 논의한바 있었습니다. 그 부서장은 의료기기법의 정의에 따르면 의료기기용 원재료도 의료기기이니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ㆍ보조기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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