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화장품, 식품 등의 SNS 뒷광고 규정1-광고문구

 화장품, 식품 등의 SNS 뒷광고 규정1-광고문구

홍보 목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을 일명 ‘뒷광고’ 라고 합니다. SNS에서 화장품 및 식품 등에 대해 뒷광고를 할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추천∙보증인이 광고문구 표현하는 규정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2.

용어정의 1) 추천·보증 등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음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당해 상품(용역 포함)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 전문가, 단체 등이...

# SNS광고문구 # SNS뒷광고 # 건강식품SNS광고 # 부당광고 # 화장품SNS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