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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행정처분과 과징금

 국내 의료기기 행정처분과 과징금

의료기기법을 위반하게 되면 징역,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품목 허가/인증/신고를 품목 허가로 표시합니다. 1.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 시행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2. 행정처분 1) 행정처분의 범위 (법 36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가 있으며 그 이상은 없고 해당 품목 허가취소 또는 업허가 취소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사항이 있습니다. - 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 - 전 품목 업무정지(제조, 수입, 판매 등) - 해당 품목 업무정지(제조, 수입, 판매 등) - 해당 품목 허가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바로 해당 품목 허가취소 또는 업허가 취소입니다. - 정신질환등 자격이 안되는 자가 업허가를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변경허가등을 한 경우 -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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