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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견본품, 비매품, 증정품) 규정 및 관리

 화장품 샘플(견본품, 비매품, 증정품) 규정 및 관리

비매품인 화장품 샘플은 최종 소비자에게 유상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 및 식약처의 안내자료들 입니다. 1.

화장품법 최종 소비자에게 유상 판매하는 것을 금하며 무상 제공을 위해 제조자-중간판매자-일반판매자간 유상판매(도매거래)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1의2.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의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ㆍ표시된 화장품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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