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인허가 진행시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를 작성하여 기허가받은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으로 가기도 하며 이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을 소개합니다.
(아래 첨부) 1. 특허침해 국내와 미국의 소송사례를 예시로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허 관련한 용어나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해되진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대강 정리해보면, A업체 : 특허보유, 허가증 보유, B업체가 A제품의 설계와 기술면에서 특허침해한 것으로 주장.
B업체 : A업체의 허가증을 가지고 본질적 동등품목으로 허가진행, A업체의 특허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A업체와 B업체간 특허침해, 특허회피, 특허무효 등으로 첨예한 소송이 있을 경우 B업체가 본질적 동등품목이라고 선언 및 주장한 것이 불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허가 과정에서 본질적 동등을 주장하는 업체보다는, 그 중에서 특허분쟁이 있는 업체에 대해 그러한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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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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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의료기기 본질적 동등비교와 특허침해, 특허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