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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본질적 동등비교와 특허침해, 특허보호

 의료기기 본질적 동등비교와 특허침해, 특허보호

의료기기 인허가 진행시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를 작성하여 기허가받은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으로 가기도 하며 이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을 소개합니다.

(아래 첨부) 1. 특허침해 국내와 미국의 소송사례를 예시로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허 관련한 용어나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해되진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대강 정리해보면, A업체 : 특허보유, 허가증 보유, B업체가 A제품의 설계와 기술면에서 특허침해한 것으로 주장.

B업체 : A업체의 허가증을 가지고 본질적 동등품목으로 허가진행, A업체의 특허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A업체와 B업체간 특허침해, 특허회피, 특허무효 등으로 첨예한 소송이 있을 경우 B업체가 본질적 동등품목이라고 선언 및 주장한 것이 불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허가 과정에서 본질적 동등을 주장하는 업체보다는, 그 중에서 특허분쟁이 있는 업체에 대해 그러한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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