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국내 유통은 하지 않고 해외 수출만 할 경우 국내 화장품법에 따라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업 자사 브랜드로 하여 수출시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예전의 제조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직접 제조까지 할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도 필요하고요. 타사의 완제품(제조품, 수입품)을 단순히 구매하여 재판매(국내유통, 해외수출)하는 경우는 화장품법과 관련한 별도의 등록은 불필요 합니다. 2.
준수규정 책임판매업에서의 수출시 준수규정입니다. 아래의 준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국내 유통시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조기록, 품질관리, 원료목록보고, 생산실적보고 등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3. 준수 예외규정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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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장품을 수출만 할 경우의 국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