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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일과 출고일 기준(ft.행정처분)

 의료기기 판매일과 출고일 기준(ft.행정처분)

의료기기 입출고 업무를 하다보면 판매일과 출고일이 다를 수도 있고 품질시스템상의 날짜와 회사 회계상의 날짜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판매중지 행정처분시 어떤 기준의 판매시점을 적용할지 모호하기도 합니다. 1.

회사내 판매일 기준 아래와 같이 다양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하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정식 의료기기라도 무상 출고나 샘플형식 출고시는 판매로 기록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 제품 출고일 : 창고에서 나가는 날 - 제품 선적일 : 해외 수출시 - 제품 도착일 - 제품 도착 후 인수 서명일 - 세금계산서 발행일 - 제품 거래 계약일 - 제품 대금 입금일 - 병원 임시보관(가납)후 제품 사용일 - 설치형 의료기기의 설치 시작일 또는 설치 완료일 2.

품질시스템의 판매일, 출고일, 설치일 식약처 설명회나, GMP 교육등에서는 판매보다는 출고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이 회사창고를 물리적으로 벗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출고 및 판매로 하는 것으로요.

GMP 관련 문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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