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물내 출입은 가능하지만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식당, 카페 등은 출입이 제한되어 동반 출입은 불가합니다. 애견카페는 식품접객업소(일반 음식점)가 아닌 동물전시업으로 별도로 운영해야 하고요.
간혹 TV에서 보면 식당 주인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식당에 돌아다니는 것을 본 듯한데... 다만 국가의 시범사업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식약처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이므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1. 영업자 준수사항 -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 -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 - 광견병 등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은 출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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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관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