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의 수용생활 중 보관금(영치금) 및 전달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 - 보관금품 관리지침 2.
용어정의 신입자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 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자 보관금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보관이 허가된 금원 특별보관품 보관품 중 금ㆍ은ㆍ보석, 시계, 휴대전화, 인감도장, 유가증권, 주민등록증, 중요문서 등 귀중품으로서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 전자손목시계, 전화카드, 만년필, 전자계산기 등 일용화된 저가물품은 제외.
전달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건네주는 금원 3. 보관금의 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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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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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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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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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감생활4-보관금(영치금) 관리